FTA

OEM 수입과 FTA 원산지 — 브랜드가 아닌 생산 공정이 기준입니다

원산지란 물품이 실제로 생산·가공·제조된 국가를 말합니다. FTA관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원산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이며, 상표를 소유한 국가나 자본을 투자한 국가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의외로 쉽게 흐려집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나 ODM(제조자 설계 생산)을 맡기고, 완성품에 자사 브랜드를 부착하여 수입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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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송장과 FTA 원산지증명서 — 협정별 기재요건과 실무 쟁점 | 이창우 관세사

제3국 송장(Third Country Invoice)이란, FTA 체약 당사국이 아닌 제3국 소재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을 말합니다.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이 이동하지만, 거래 중간에 비당사국 법인이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구조에서 이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C/O) 기재방법이 일반적인 양자 거래와 달라지며, 적용하는 FTA 협정에 따라 기재해야 할 란과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C/O 기재 오류로 협정관세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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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입증과 영업비밀 — 수출자가 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수입자의 법적 지위

FTA 원산지 입증에서 “영업비밀에 의한 정보 비대칭”이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원재료 가격, 자재명세 등)를 수출자만 보유하고 있고, 수입자는 이를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이 상태에서 수입자에게 원산지 입증 실패의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는 수입자가 신청하고, 원산지 입증 책임도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기준(RVC)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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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란 — 협정관세 추징과 가산세는 왜 분리해서 판단하는가

FTA 가산세 면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수입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FTA관세법 시행령은 이를 가산세 면제의 핵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같은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이 원산지 검증을 거쳐 특혜가 배제되면, 기본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그런데 이 추징에는 본세(관세)와 가산세가 함께 고지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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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왜 이번에는 오래간다 — 수출기업의 관세 전략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무역법 301조란, 1974년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근거하여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통상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한국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합산하여 총 12.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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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 2개 FTA 협정 사후적용이란 — FTA 협정관세를 다른 협정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실무 쟁점

1국 2개 협정 사후적용이란, 동일 수출국에 두 개 이상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때, 수입 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다른 협정의 특혜세율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한-아세안 FTA / 한-베트남 FTA)과 싱가포르(한-아세안 FTA / 한-싱가포르 FTA)에서 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 現 제9조 제1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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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사후검증,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수입자가 준비해야 할 소명의 구조

원산지 사후검증이란, 이미 통관이 완료된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당국이 FTA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재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수입 기업이 사후검증 통지를 받으면 “혐의를 받은 것”처럼 느끼고 방어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방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후검증에서 핵심은 세관이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 스스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느냐 못 하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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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확인 — 수입자의 형식적 검증 의무와 가산세 리스크 | 이창우 관세사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확인이란,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자의 인증번호가 해당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구성 체계에 부합하는지, 부여 시점이 협정 발효일 이후인지를 수입 전에 대조·검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EU FTA에서는 이 확인을 수입자의 기본 의무로 보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입자에게 왜 확인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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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와 FTA 원산지의 차이 — 라벨이 곧 협정관세는 아닙니다 | 이창우 관세사

수입물품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와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입니다. 전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조·가공 국가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고, 후자는 FTA 관세특례법 제7조에 따라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판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제도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품 라벨에 특정 국가명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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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첫 수입, 통관은 발주 전에 끝난다 — 통관고유부호·요건·과세가격 3단계

사업자가 처음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뒤부터 통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통관이란 세관에 물품이 도착한 뒤 서류를 내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발주 이전부터 관세율·수입요건·과세가격을 확정해 두는 사전 설계 작업입니다. 준비가 통관 전에 끝나 있는지 여부가 첫 수입의 비용을 결정합니다. 첫 관문은 통관고유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수입신고용 식별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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