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수입과 FTA 원산지 — 브랜드가 아닌 생산 공정이 기준입니다
원산지란 물품이 실제로 생산·가공·제조된 국가를 말합니다. FTA관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원산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이며, 상표를 소유한 국가나 자본을 투자한 국가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의외로 쉽게 흐려집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나 ODM(제조자 설계 생산)을 맡기고, 완성품에 자사 브랜드를 부착하여 수입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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