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HS 2022 개정과 품목별 인증수출자 변경신고 — 제도 해설과 실무 점검 | 이창우 관세사

인증사항 변경신고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뒤 인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실질적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인증 내용을 현재 상태로 맞추는 절차를 말한다. 2026년 5월 1일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지금 이 절차가 다수의 품목별 인증수출자에게 실제 과제로 떨어졌다. HS 2022 개정이 바꾼 것 근거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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