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임가공 위탁자의 제조자 인정 요건과 적용 실무 | 이창우 관세사

임가공 위탁자의 제조자 인정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고시(관세청고시 제2026-35호) 제4조제2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위탁자를 환급법상 제조자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가공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원재료 조달과 제품 기획의 주체가 위탁자라면 환급신청 자격이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제도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분증과 기납증의 필요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과 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은 수입자와 환급신청인이 다른 주체일 때, 납부세액을 이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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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왜 이번에는 오래간다 — 수출기업의 관세 전략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무역법 301조란, 1974년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근거하여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통상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한국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합산하여 총 12.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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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사후관리 — 취소 사유 세 가지와 유지 점검 기준 실무 해설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검증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수출자를 말한다. 취득 심사는 20일이면 끝나지만,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문제는 이 5년을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취득에만 에너지를 쏟고 나면, 그다음부터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이 현장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왜 인증수출자가 필요한가 — 유럽 수출이라면 선택이 아니다 한-EU FTA와 한-영 FTA에서는 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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