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관세사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통관, 목록통관 배제가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직구 통관이란, 개인이 해외 온라인몰에서 비타민·오메가3·프로틴 등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때 거치는 세관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 공산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고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면세 한도와 반입 수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차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미국발 직구인데 운동화는 200달러까지 면세이고, 같은 장바구니에 담은 비타민은 150달러부터 과세됩니다. 왜 그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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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 해외직구 개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이란, 수입신고 당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해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세관에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와 협정세율의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FTA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법적 근거입니다. 기업 수입에서만 활용되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FTA 관세법 제9조는 수입 주체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도 수입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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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미구비의 법적 결과 — 반송·폐기를 피하려면 선적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요건이란,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허가·승인·인증·검사 등의 조건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226조가 세관장 확인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가 대상 품목과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극히 제한됩니다. 요건 미구비가 실무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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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세율이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고관세 농산물의 구조

양허세율이란, WTO 회원국이 “이 이상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상한세율을 말합니다.이 약속을 어기면 WTO 규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양허세율표를 열어보면 뜻밖의 숫자들이 나옵니다. 홍삼 754.3%, 참깨 630%, 쌀 513%. 평균 관세율 4.8%인 나라에서, 특정 품목에만 수백 퍼센트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들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가세율 기준 고관세 품목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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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무역대금 결제 — 외국환은행 비경유 지급의 신고 구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이란, 수출입 대금을 은행 송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의 직접 전달, 물품이나 용역 제공에 의한 채권·채무 결제, 그리고 가상자산 영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에 따라, 이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상자산 결제입니다. 관세청 질의회신에서는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한 행위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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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검사 선별의 법적 구조 — C/S 시스템과 통관보류의 실무 기준

수입물품 검사 선별이란, 세관이 전체 수입신고 건 가운데 실물 확인이 필요한 화물을 추려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세법 제246조가 세관공무원의 검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가 선별 유형과 절차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입 기업이 검사 선별을 무작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구조적인 선별 로직이 작동하고 있고, 그 구조를 이해하면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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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첫 수입, 통관은 발주 전에 끝난다 — 통관고유부호·요건·과세가격 3단계

사업자가 처음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뒤부터 통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통관이란 세관에 물품이 도착한 뒤 서류를 내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발주 이전부터 관세율·수입요건·과세가격을 확정해 두는 사전 설계 작업입니다. 준비가 통관 전에 끝나 있는지 여부가 첫 수입의 비용을 결정합니다. 첫 관문은 통관고유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수입신고용 식별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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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소급발급과 아세안 사후적용 — 베트남 30일 기한의 실무 함정

선적이 끝났는데 원산지증명서를 아직 못 받으셨다면,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선적 후에도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 가능합니다. 소급발급이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기관발급 협정 기준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 하나만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급발급 기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수입국의 사후적용 기한까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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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사후관리 — 취소 사유 세 가지와 유지 점검 기준 실무 해설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검증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수출자를 말한다. 취득 심사는 20일이면 끝나지만,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문제는 이 5년을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취득에만 에너지를 쏟고 나면, 그다음부터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이 현장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왜 인증수출자가 필요한가 — 유럽 수출이라면 선택이 아니다 한-EU FTA와 한-영 FTA에서는 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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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받으려면 — 소급발급·유효기간·사후적용 세 가지 기한의 실무 기준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말한다. 기관발급 협정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기한 하나만 알아서는 실무에서 반드시 벽에 부딪힌다. 소급발급 기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사후적용 신청기간 — 이 세 가지 기한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관세 혜택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YD글로벌 이창우 관세사가 협정별 기한 차이와 실무 대응 기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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