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 해외직구 개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이란, 수입신고 당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해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세관에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와 협정세율의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FTA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법적 근거입니다. 기업 수입에서만 활용되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FTA 관세법 제9조는 수입 주체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도 수입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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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 관세법 제106조의2 요건 정리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도 자동으로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쇼핑몰 환불은 판매자가 처리하지만, 관세 환급은 세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두 트랙을 구별하지 못해 이미 낸 세금을 그대로 잃는 사례가 실무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란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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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소액면세 제도의 구조 — 150달러 기준만 알면 놓치는 세 가지

소액면세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94조가 법적 근거이고, 세부 운영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일상이 된 지금,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150달러라는 숫자는 알아도, 그 숫자가 적용되는 조건까지 아는 분은 의외로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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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관세사 사진 민트

2026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개편 — 유효기간 1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실무 영향 | 관세사 이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수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입니다. 2026년부터 이 부호에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면서, 해외직구 이용자는 매년 갱신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시행 시점 근거 법령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32호)입니다. 고시 본칙은 2025년 6월 18일 시행되었으나, 유효기간·갱신·직권정지 관련 핵심 조항(제5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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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관세사 사진 민트

해외직구 통관 방식 선택 —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의 법적 기준과 위반 결과 | 관세사 이창우

개인통관이란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 구매 물품을 개인 명의로 반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사업자통관은 판매·영업을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수입자의 사업자 지위가 아니라 물품의 사용 목적이며, 목적을 오인하거나 위장할 경우 관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소액면세의 법적 근거와 한계 관세법 제94조 제4호와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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