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이창우 관세사 사진 민트

2026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개편 — 유효기간 1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실무 영향 | 관세사 이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수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입니다. 2026년부터 이 부호에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면서, 해외직구 이용자는 매년 갱신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시행 시점 근거 법령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32호)입니다. 고시 본칙은 2025년 6월 18일 시행되었으나, 유효기간·갱신·직권정지 관련 핵심 조항(제5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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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첫 수입, 통관은 발주 전에 끝난다 — 통관고유부호·요건·과세가격 3단계

사업자가 처음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뒤부터 통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통관이란 세관에 물품이 도착한 뒤 서류를 내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발주 이전부터 관세율·수입요건·과세가격을 확정해 두는 사전 설계 작업입니다. 준비가 통관 전에 끝나 있는지 여부가 첫 수입의 비용을 결정합니다. 첫 관문은 통관고유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수입신고용 식별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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