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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국명만 맞으면 될까 — 견고성 기준이 갈라놓는 적정과 부적정의 경계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표시위치나 견고성, 활자 크기·색상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국명을 정확하게 기재했더라도 그 표시가 유통 도중 지워지거나 떨어져 나간다면, 법적으로는 표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위반 유형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표시 ‘내용’이 아니라 표시 ‘방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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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의 3중 관문 — 식품검사·식물검역·세관심사와 유통 형태의 상관관계

수입 농산물의 3중 관문이란, 수입 식품이 국내에 유통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식품 안전 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 관세청 세관의 수입신고 심사를 말합니다. 이 세 기관의 검사·검역·심사가 순차적으로 완료되어야만 수입 농산물이 보세구역을 벗어나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관문의 법적 근거와 검사 내용을 정리하고, 식물검역의 흙 부착 금지 규정이 깐마늘·깐양파 같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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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첫 수입, 통관은 발주 전에 끝난다 — 통관고유부호·요건·과세가격 3단계

사업자가 처음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뒤부터 통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통관이란 세관에 물품이 도착한 뒤 서류를 내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발주 이전부터 관세율·수입요건·과세가격을 확정해 두는 사전 설계 작업입니다. 준비가 통관 전에 끝나 있는지 여부가 첫 수입의 비용을 결정합니다. 첫 관문은 통관고유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수입신고용 식별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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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HS 2022 개정과 품목별 인증수출자 변경신고 — 제도 해설과 실무 점검 | 이창우 관세사

인증사항 변경신고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뒤 인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실질적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인증 내용을 현재 상태로 맞추는 절차를 말한다. 2026년 5월 1일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지금 이 절차가 다수의 품목별 인증수출자에게 실제 과제로 떨어졌다. HS 2022 개정이 바꾼 것 근거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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