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국명만 맞으면 될까 — 견고성 기준이 갈라놓는 적정과 부적정의 경계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표시위치나 견고성, 활자 크기·색상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국명을 정확하게 기재했더라도 그 표시가 유통 도중 지워지거나 떨어져 나간다면, 법적으로는 표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위반 유형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표시 ‘내용’이 아니라 표시 ‘방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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