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HS코드 오류의 법적 파급 효과 — 세율부터 FTA·인허가·환급까지 연쇄적으로 달라집니다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란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분류번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10자리로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85조가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가 단순한 행정 번호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HS코드 하나에 관세율, FTA 협정세율, 세관장 확인 요건, 환급율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 하나의 오류가 수입 구조 전체에 […]

HS코드 오류의 법적 파급 효과 — 세율부터 FTA·인허가·환급까지 연쇄적으로 달라집니다 더 읽기"

원산지표시, 국명만 맞으면 될까 — 견고성 기준이 갈라놓는 적정과 부적정의 경계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표시위치나 견고성, 활자 크기·색상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국명을 정확하게 기재했더라도 그 표시가 유통 도중 지워지거나 떨어져 나간다면, 법적으로는 표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위반 유형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표시 ‘내용’이 아니라 표시 ‘방법’에서

원산지표시, 국명만 맞으면 될까 — 견고성 기준이 갈라놓는 적정과 부적정의 경계 더 읽기"

수입 농산물의 3중 관문 — 식품검사·식물검역·세관심사와 유통 형태의 상관관계

수입 농산물의 3중 관문이란, 수입 식품이 국내에 유통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식품 안전 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 관세청 세관의 수입신고 심사를 말합니다. 이 세 기관의 검사·검역·심사가 순차적으로 완료되어야만 수입 농산물이 보세구역을 벗어나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관문의 법적 근거와 검사 내용을 정리하고, 식물검역의 흙 부착 금지 규정이 깐마늘·깐양파 같은 수입

수입 농산물의 3중 관문 — 식품검사·식물검역·세관심사와 유통 형태의 상관관계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