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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통관, 목록통관 배제가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직구 통관이란, 개인이 해외 온라인몰에서 비타민·오메가3·프로틴 등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때 거치는 세관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 공산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고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면세 한도와 반입 수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차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미국발 직구인데 운동화는 200달러까지 면세이고, 같은 장바구니에 담은 비타민은 150달러부터 과세됩니다. 왜 그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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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 해외직구 개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이란, 수입신고 당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해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세관에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와 협정세율의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FTA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법적 근거입니다. 기업 수입에서만 활용되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FTA 관세법 제9조는 수입 주체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도 수입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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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 관세법 제106조의2 요건 정리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도 자동으로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쇼핑몰 환불은 판매자가 처리하지만, 관세 환급은 세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두 트랙을 구별하지 못해 이미 낸 세금을 그대로 잃는 사례가 실무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란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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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미구비의 법적 결과 — 반송·폐기를 피하려면 선적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요건이란,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허가·승인·인증·검사 등의 조건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226조가 세관장 확인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가 대상 품목과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극히 제한됩니다. 요건 미구비가 실무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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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오류의 법적 파급 효과 — 세율부터 FTA·인허가·환급까지 연쇄적으로 달라집니다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란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분류번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10자리로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85조가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가 단순한 행정 번호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HS코드 하나에 관세율, FTA 협정세율, 세관장 확인 요건, 환급율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 하나의 오류가 수입 구조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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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초과 지급·수령 — 2025년 개정으로 달라진 외국환거래법 신고 기준

기간 초과 지급·수령이란, 수출입 대금의 결제 시점이 물품 이동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5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에 의한 전면 개정입니다. 개정 전에는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의 신고 기준이 달랐습니다. 수출은 건당 미화 10만 달러 초과, 수입은 건당 미화 2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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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세율이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고관세 농산물의 구조

양허세율이란, WTO 회원국이 “이 이상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상한세율을 말합니다.이 약속을 어기면 WTO 규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양허세율표를 열어보면 뜻밖의 숫자들이 나옵니다. 홍삼 754.3%, 참깨 630%, 쌀 513%. 평균 관세율 4.8%인 나라에서, 특정 품목에만 수백 퍼센트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들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가세율 기준 고관세 품목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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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무역대금 결제 — 외국환은행 비경유 지급의 신고 구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이란, 수출입 대금을 은행 송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의 직접 전달, 물품이나 용역 제공에 의한 채권·채무 결제, 그리고 가상자산 영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에 따라, 이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상자산 결제입니다. 관세청 질의회신에서는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한 행위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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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의 법적 성격과 납세자의 권리 — 절차를 알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해 세관이 납세자의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관세법 제2조 제20호가 이를 정의하고 있고,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이 관세조사를 통보받는 순간 “무언가 잘못한 것 아닌가”라는 불안부터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 성격이 다릅니다 관세법 제110조의3은 관세조사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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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검사 선별의 법적 구조 — C/S 시스템과 통관보류의 실무 기준

수입물품 검사 선별이란, 세관이 전체 수입신고 건 가운데 실물 확인이 필요한 화물을 추려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세법 제246조가 세관공무원의 검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가 선별 유형과 절차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입 기업이 검사 선별을 무작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구조적인 선별 로직이 작동하고 있고, 그 구조를 이해하면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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