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무역대금 결제 — 외국환은행 비경유 지급의 신고 구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이란, 수출입 대금을 은행 송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의 직접 전달, 물품이나 용역 제공에 의한 채권·채무 결제, 그리고 가상자산 영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에 따라, 이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상자산 결제입니다. 관세청 질의회신에서는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한 행위 자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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