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기간 초과 지급·수령 — 2025년 개정으로 달라진 외국환거래법 신고 기준

기간 초과 지급·수령이란, 수출입 대금의 결제 시점이 물품 이동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5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에 의한 전면 개정입니다. 개정 전에는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의 신고 기준이 달랐습니다. 수출은 건당 미화 10만 달러 초과, 수입은 건당 미화 2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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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무역대금 결제 — 외국환은행 비경유 지급의 신고 구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이란, 수출입 대금을 은행 송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의 직접 전달, 물품이나 용역 제공에 의한 채권·채무 결제, 그리고 가상자산 영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에 따라, 이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상자산 결제입니다. 관세청 질의회신에서는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한 행위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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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상계 신고 — 차액 정산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구조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상계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 시점에 서로 상쇄하여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가 이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없이 진행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상계가 문제되는 이유는 절차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기업이 “이 거래가 상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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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 신고 — 외국환거래법 경상거래 사전신고대상의 핵심

제3자 지급이란, 수출입 거래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주체가 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는 이러한 거래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없이 진행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제3자 지급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해외 바이어의 모회사가 대금을 대신 송금하거나, 수출업체가 거래처가 아닌 다른 해외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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