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지급 신고 — 외국환거래법 경상거래 사전신고대상의 핵심

제3자 지급이란, 수출입 거래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주체가 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는 이러한 거래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없이 진행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제3자 지급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해외 바이어의 모회사가 대금을 대신 송금하거나, 수출업체가 거래처가 아닌 다른 해외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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