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이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차단과 면세품 국내 교환 간소화 — 2026년 하반기 관세행정 두 가지 핵심 변화 | 관세사 이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할 때 수입 신고에 필요한 개인 식별번호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받으며, P로 시작하는 13자리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번호 하나가 유출되면 타인이 내 이름으로 수입 통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관세청은 이 구조적 허점을 막기 위해 2026년 8월 15일부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7월 1일에는 면세품 국내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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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세탁이란 무엇이며, 왜 내수 기업까지 단속 대상이 되었는가?

원산지 세탁이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외국산 제품에 국산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와 거래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외무역법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이를 규율하며, 위반 시 최대 과징금 3억 원(제33조의2), 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 원(제53조의2)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원산지 단속의 초점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주력했던 대미 우회수출 적발에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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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하자란 무엇인가 — 기재 오류가 있어도 협정관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하자란,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해당 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라는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흠결을 말합니다. FTA 관세법 사무처리 고시 제13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 부록1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2조 역시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어디까지가 경미하고 어디서부터 중대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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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사후적용이란 — 수리 후에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경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이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FTA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수리 후에 이를 소급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FTA 관세법 제9조가 근거이며, 원칙 기한은 수리일부터 1년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단순히 ‘신청을 깜빡한 경우’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용받던 협정 자체를 바꿔야 하거나, HS번호가 달라져 원산지결정기준을 다시 따져야 하거나, 1년이 경과한 뒤에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TA 관세법은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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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자 자격 — 기관발급과 자율증명에서 대리인의 지위는 다르다

원산지증명서(C/O)의 작성자 자격이란, 해당 증명서를 누가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는지를 정한 FTA 협정상의 요건을 말합니다. 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C/O는 협정관세 적용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이미 적용받은 세액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성자 자격은 모든 FTA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협정에서는 대리인이 서명한 C/O가 완전히 유효하고, 다른 협정에서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그 차이는 기관발급과 자율증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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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환검사권 확대 — 수출입기업이 알아야 할 시행령 제35조 개정과 가상자산 모니터링

외국환거래 검사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검사 기관이 외환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동안 관세청의 검사 범위는 수출입거래와 이에 직접 관련된 용역·자본거래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정경제부는 10월 7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입법예고 기한 10월 26일). 올해 6월 2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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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가산요소란 — 인보이스에 없는 금액이 관세를 바꾸는 이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매겨지는 관세의 산출 기초가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세가격은 인보이스에 표시된 금액과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30조가 정한 가산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요소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외에 과세가격에 별도로 더해야 하는 비용 항목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는 수수료·중개료, 포장비, 생산지원물품(금형·원재료 등), 권리사용료(로열티), 판매자 귀속 수익, 운송비·보험료 등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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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물품 과세가격이란 — CI 허수 기재가 추징으로 이어지는 구조

무상물품의 과세가격이란, 대가 지급 없이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관세법이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거래대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물품 자체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은 무상물품에 대해서도 반드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생각보다 자주 무시됩니다. 해외에서 샘플을 받으면서 Commercial Invoice에 $1, $0.01, 심지어 NCV(No Commercial Value)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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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사후적용 실무 — 협정 변경·HS번호 변경·1년 경과 시 대응 3경로 | 이창우 관세사

협정관세 사후적용이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수리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FTA 관세법 제9조가 근거 조항이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미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응 경로는 재신청·정정·예외, 세 가지입니다. 이미 적용받은 협정을 다른 협정으로 바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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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원산지증명서 양수도 발급 — 한-아세안 FTA는 불가, RCEP은 가능한 실무 기준 | 이창우 관세사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에 기초하여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중계무역이나 재수출 구조에서 최종 수입국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세상태(수입통관 전)에서도,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아세안 FTA의 동일인 요건 — 양수도 시 발급 불가 한-아세안 FTA 부록1 제7조 제2항은 연결C/O 발급 요건으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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