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검사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검사 기관이 외환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동안 관세청의 검사 범위는 수출입거래와 이에 직접 관련된 용역·자본거래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정경제부는 10월 7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입법예고 기한 10월 26일). 올해 6월 2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령 제35조 개정 — 검사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의 핵심은 시행령 제35조 제3호에 ‘다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관세청이 수출입거래 검사 중 별도의 용역·자본거래 위반을 발견해도 금융감독원에 이첩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거래의 당사자와 관계인까지 관세청이 직접 이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수입대금 결제를 심사하다가 연결된 용역 수수료 지급이나 해외 자회사 투자에서 신고 누락이 발견될 경우, 별도 이첩 없이 관세청이 계속 들여다보는 구조입니다.
수출입기업의 외환 컴플라이언스 점검 범위가 통관에서 외환거래 전반으로 넓어지는 셈입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 신설 — 외환전산망 통합 모니터링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이전업무’도 새로 규정됩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이전은 물론 개인지갑 간 이전까지 관리 대상입니다. 이전업자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거래 내역을 통보해야 하고, 관세청·국세청·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이 해당 자료를 공유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일부 업체가 가상자산을 통해 무역대금을 우회 결제하거나 차액을 정산하는 사례가 포착되어 왔습니다.
외환전산망 공유 체계가 가동되면, 수출입대금과 가상자산 이전 간 불일치를 교차 대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집니다.
수출입기업의 점검 포인트
이번 개정에 대비해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출입대금과 연결된 용역 수수료·로열티·해외 투자 등 자본거래의 외환신고가 빠짐없이 이루어져 있는지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둘째, 가상자산을 활용한 대금 결제 경로가 있다면 정상 무역대금 결제 채널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셋째, 통관 서류와 외환거래 기록 간 정합성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18년간 수출입통관과 외환 실무를 다뤄온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관세 영역의 검사가 물류·외환·세무로 확장되는 흐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HS코드 품목분류 · FTA 원산지 컨설팅 ·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행정쟁송 · 포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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