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C/O)의 작성자 자격이란, 해당 증명서를 누가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는지를 정한 FTA 협정상의 요건을 말합니다. 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C/O는 협정관세 적용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이미 적용받은 세액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성자 자격은 모든 FTA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협정에서는 대리인이 서명한 C/O가 완전히 유효하고, 다른 협정에서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그 차이는 기관발급과 자율증명이라는 원산지 증명 체계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기관발급 협정에서의 대리인
한-중 FTA 제3.15조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주체를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관발급 방식에서는 수출국의 세관 또는 지정기관이 원산지를 심사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심사·발급의 주체가 기관이므로, 신청 단계에서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고 서명란에 이름을 기재하더라도 증명의 신뢰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역시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유사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자율증명 협정에서의 대리인
한-미 FTA 제6.15조는 원산지 증명의 작성 주체를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한정합니다. 자율증명 방식에서는 별도 발급기관이 없고, 작성자 본인이 원산지 판정과 증명의 책임을 직접 집니다. 바로 이 때문에 책임의 위임, 즉 대리인에 의한 작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EU FTA와 한-영 FTA도 자율증명 체계이며,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RCEP의 경우 기관발급과 자율증명이 혼합된 구조이므로 적용 방식에 따라 작성자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수입 실무에서 C/O의 서명란을 확인할 때는 “서명이 있느냐”뿐 아니라 “적용 협정의 증명 방식에 비추어 적격한 주체가 서명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법적 리스크와 실무 대응
「FTA 관세법」 제44조에 따르면 원산지증빙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서명 C/O는 단발성 오류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수출자 측에서 관행적으로 대리인을 통해 발급하는 구조라면, 한 건의 적발이 동일 경로 전체의 소급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류 발견 후 대응 경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은 유효한 C/O 없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한 사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C/O를 새로 확보할 수 있다면 FTA 관세법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세관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관세사와의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진 보정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폭도 달라집니다.
FTA 원산지 컨설팅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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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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