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

1국 2개 FTA 협정 사후적용이란 — FTA 협정관세를 다른 협정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실무 쟁점

1국 2개 협정 사후적용이란, 동일 수출국에 두 개 이상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때, 수입 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다른 협정의 특혜세율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한-아세안 FTA / 한-베트남 FTA)과 싱가포르(한-아세안 FTA / 한-싱가포르 FTA)에서 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 現 제9조 제1항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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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소급발급과 아세안 사후적용 — 베트남 30일 기한의 실무 함정

선적이 끝났는데 원산지증명서를 아직 못 받으셨다면,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선적 후에도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 가능합니다. 소급발급이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기관발급 협정 기준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 하나만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급발급 기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수입국의 사후적용 기한까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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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받으려면 — 소급발급·유효기간·사후적용 세 가지 기한의 실무 기준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말한다. 기관발급 협정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기한 하나만 알아서는 실무에서 반드시 벽에 부딪힌다. 소급발급 기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사후적용 신청기간 — 이 세 가지 기한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관세 혜택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YD글로벌 이창우 관세사가 협정별 기한 차이와 실무 대응 기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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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오탈자, 세관은 어디까지 넘어가고 어디부터 부인하나?

원산지증명서를 받아든 통관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기재 내용이 제출서류와 맞는지다. 오탈자 하나 발견되면 즉시 “이 서류 쓸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이 따라온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협정에 이미 적혀 있다. 경미한 하자란 원산지증명서에 사소한 기재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아 서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아세안 FTA 제12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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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을 거친 EU산 화물, 협정관세는 화물을 쪼개는 순간 사라진다

국제물류에서 원산지 상품이 목적지까지 곧장 운송되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가깝다. 대부분의 화물은 허브 항만에서 환적되거나 제3국 물류창고를 거친다. 그런데 이 경유 방식 하나가 FTA 협정관세의 적용 여부를 가른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직접운송원칙이란 원산지 상품이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요건이다. FTA 협정관세는 양허대상 품목일 것, 원산지가 체약상대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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