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OEM 수입과 FTA 원산지 — 브랜드가 아닌 생산 공정이 기준입니다

원산지란 물품이 실제로 생산·가공·제조된 국가를 말합니다. FTA관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원산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이며, 상표를 소유한 국가나 자본을 투자한 국가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의외로 쉽게 흐려집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나 ODM(제조자 설계 생산)을 맡기고, 완성품에 자사 브랜드를 부착하여 수입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

OEM 수입과 FTA 원산지 — 브랜드가 아닌 생산 공정이 기준입니다 더 읽기"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번변경 — 농산물 가공과 원산지 불인정의 실무 구조

원산지결정기준이란, 특정 물품이 FTA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각 FTA 협정 부속서에 HS코드 품목별로 명시되어 있으며, 완전생산기준(WO), 세번변경기준(CC·CTH·CTSH), 부가가치기준(RVC)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수출입 기업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세번변경기준입니다. 역외산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면 당연히 한국산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공 전후로 HS코드가 협정이 요구하는 단위만큼 바뀌지 않으면 원산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산물에서 이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번변경 — 농산물 가공과 원산지 불인정의 실무 구조 더 읽기"

제3국 송장과 FTA 원산지증명서 — 협정별 기재요건과 실무 쟁점 | 이창우 관세사

제3국 송장(Third Country Invoice)이란, FTA 체약 당사국이 아닌 제3국 소재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을 말합니다.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이 이동하지만, 거래 중간에 비당사국 법인이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구조에서 이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C/O) 기재방법이 일반적인 양자 거래와 달라지며, 적용하는 FTA 협정에 따라 기재해야 할 란과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C/O 기재 오류로 협정관세 적용이

제3국 송장과 FTA 원산지증명서 — 협정별 기재요건과 실무 쟁점 | 이창우 관세사 더 읽기"

1국 2개 FTA 협정 사후적용이란 — FTA 협정관세를 다른 협정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실무 쟁점

1국 2개 협정 사후적용이란, 동일 수출국에 두 개 이상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때, 수입 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다른 협정의 특혜세율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한-아세안 FTA / 한-베트남 FTA)과 싱가포르(한-아세안 FTA / 한-싱가포르 FTA)에서 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 現 제9조 제1항이며,

1국 2개 FTA 협정 사후적용이란 — FTA 협정관세를 다른 협정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실무 쟁점 더 읽기"

FTA 원산지 사후검증,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수입자가 준비해야 할 소명의 구조

원산지 사후검증이란, 이미 통관이 완료된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당국이 FTA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재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수입 기업이 사후검증 통지를 받으면 “혐의를 받은 것”처럼 느끼고 방어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방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후검증에서 핵심은 세관이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 스스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느냐 못 하느냐에

FTA 원산지 사후검증,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수입자가 준비해야 할 소명의 구조 더 읽기"

원산지 표시와 FTA 원산지의 차이 — 라벨이 곧 협정관세는 아닙니다 | 이창우 관세사

수입물품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와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입니다. 전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조·가공 국가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고, 후자는 FTA 관세특례법 제7조에 따라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판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제도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품 라벨에 특정 국가명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원산지 표시와 FTA 원산지의 차이 — 라벨이 곧 협정관세는 아닙니다 | 이창우 관세사 더 읽기"

FTA 소급발급과 아세안 사후적용 — 베트남 30일 기한의 실무 함정

선적이 끝났는데 원산지증명서를 아직 못 받으셨다면,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선적 후에도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 가능합니다. 소급발급이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기관발급 협정 기준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 하나만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급발급 기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수입국의 사후적용 기한까지 세

FTA 소급발급과 아세안 사후적용 — 베트남 30일 기한의 실무 함정 더 읽기"

FTA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받으려면 — 소급발급·유효기간·사후적용 세 가지 기한의 실무 기준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말한다. 기관발급 협정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기한 하나만 알아서는 실무에서 반드시 벽에 부딪힌다. 소급발급 기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사후적용 신청기간 — 이 세 가지 기한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관세 혜택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YD글로벌 이창우 관세사가 협정별 기한 차이와 실무 대응 기준을 정리한다.

FTA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받으려면 — 소급발급·유효기간·사후적용 세 가지 기한의 실무 기준 더 읽기"

원산지 소명서·확인서·증명서, 이름은 비슷한데 왜 따로 만들까 — FTA 서류 위계 실무 해설

FTA를 활용하시는 기업이라면 원산지 관련 서류를 한 번쯤은 접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서류들 때문에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소명서, 확인서, 증명서가 다 다른 서류인가요?” 양식을 열어보면 항목이 비슷비슷하니 헷갈리시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세 서류는 역할이 다르고, 향하는 방향도 완전히 다르다. 먼저 원산지 소명서란 특정 물품의 원산지 판정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내부 문서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산지 소명서·확인서·증명서, 이름은 비슷한데 왜 따로 만들까 — FTA 서류 위계 실무 해설 더 읽기"

원산지증명서 오탈자, 세관은 어디까지 넘어가고 어디부터 부인하나?

원산지증명서를 받아든 통관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기재 내용이 제출서류와 맞는지다. 오탈자 하나 발견되면 즉시 “이 서류 쓸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이 따라온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협정에 이미 적혀 있다. 경미한 하자란 원산지증명서에 사소한 기재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아 서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아세안 FTA 제12조 제1항은

원산지증명서 오탈자, 세관은 어디까지 넘어가고 어디부터 부인하나?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