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번변경 — 농산물 가공과 원산지 불인정의 실무 구조
원산지결정기준이란, 특정 물품이 FTA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각 FTA 협정 부속서에 HS코드 품목별로 명시되어 있으며, 완전생산기준(WO), 세번변경기준(CC·CTH·CTSH), 부가가치기준(RVC)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수출입 기업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세번변경기준입니다. 역외산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면 당연히 한국산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공 전후로 HS코드가 협정이 요구하는 단위만큼 바뀌지 않으면 원산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산물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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