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입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번변경 — 농산물 가공과 원산지 불인정의 실무 구조

원산지결정기준이란, 특정 물품이 FTA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각 FTA 협정 부속서에 HS코드 품목별로 명시되어 있으며, 완전생산기준(WO), 세번변경기준(CC·CTH·CTSH), 부가가치기준(RVC)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수출입 기업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세번변경기준입니다. 역외산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면 당연히 한국산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공 전후로 HS코드가 협정이 요구하는 단위만큼 바뀌지 않으면 원산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산물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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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관세사 사진 민트

수입식품 검사 설계란 무엇인가 — 식약처 수입신고와 세관장확인의 구조

수입식품 검사 설계란, 식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유형·한글표시 요건·HS코드 분류를 사전에 확정하여,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나 검사 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무 전략을 말합니다. 식품 수입은 일반 공산품과 구조가 다릅니다. 관세법에 따른 세관 수입신고 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한 식약처 수입신고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두 기관의 요건이 병렬로 작동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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