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제3국을 거친 EU산 화물, 협정관세는 화물을 쪼개는 순간 사라진다

국제물류에서 원산지 상품이 목적지까지 곧장 운송되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가깝다. 대부분의 화물은 허브 항만에서 환적되거나 제3국 물류창고를 거친다. 그런데 이 경유 방식 하나가 FTA 협정관세의 적용 여부를 가른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직접운송원칙이란 원산지 상품이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요건이다. FTA 협정관세는 양허대상 품목일 것, 원산지가 체약상대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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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원산지신고서는 누가 씁니까

한-EU FTA로 수출하는 기업 중 상당수는 실제 제조공장과 계약상 수출자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사가 EU 협력사의 완제품을 매입해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EU 역내 생산자가 별도 수출법인을 통해 물품을 내보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입니다. 원산지신고서란 원산지 상품이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했음을 자격을 갖춘 당사자가 송품장·인도증서 등 상업서류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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