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관세법상 화주란 — 수입신고 명의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를 수 있는 이유

화주란 수입물품의 실제 소유자를 뜻한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화주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명의자가 아니라 물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소유자를 의미한다. 이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다.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관세법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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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란 — 협정관세 추징과 가산세는 왜 분리해서 판단하는가

FTA 가산세 면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수입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FTA관세법 시행령은 이를 가산세 면제의 핵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같은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이 원산지 검증을 거쳐 특혜가 배제되면, 기본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그런데 이 추징에는 본세(관세)와 가산세가 함께 고지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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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왜 이번에는 오래간다 — 수출기업의 관세 전략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무역법 301조란, 1974년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근거하여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통상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한국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합산하여 총 12.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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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사후검증,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수입자가 준비해야 할 소명의 구조

원산지 사후검증이란, 이미 통관이 완료된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당국이 FTA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재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수입 기업이 사후검증 통지를 받으면 “혐의를 받은 것”처럼 느끼고 방어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방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후검증에서 핵심은 세관이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 스스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느냐 못 하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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