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 방식 선택 —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의 법적 기준과 위반 결과 | 관세사 이창우
개인통관이란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 구매 물품을 개인 명의로 반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사업자통관은 판매·영업을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수입자의 사업자 지위가 아니라 물품의 사용 목적이며, 목적을 오인하거나 위장할 경우 관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소액면세의 법적 근거와 한계 관세법 제94조 제4호와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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