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관세사

원산지 표시와 FTA 원산지의 차이 — 라벨이 곧 협정관세는 아닙니다 | 이창우 관세사

수입물품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와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입니다. 전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조·가공 국가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고, 후자는 FTA 관세특례법 제7조에 따라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판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제도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품 라벨에 특정 국가명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

원산지 표시와 FTA 원산지의 차이 — 라벨이 곧 협정관세는 아닙니다 | 이창우 관세사 더 읽기"

사업자 첫 수입, 통관은 발주 전에 끝난다 — 통관고유부호·요건·과세가격 3단계

사업자가 처음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뒤부터 통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통관이란 세관에 물품이 도착한 뒤 서류를 내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발주 이전부터 관세율·수입요건·과세가격을 확정해 두는 사전 설계 작업입니다. 준비가 통관 전에 끝나 있는지 여부가 첫 수입의 비용을 결정합니다. 첫 관문은 통관고유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수입신고용 식별번호로,

사업자 첫 수입, 통관은 발주 전에 끝난다 — 통관고유부호·요건·과세가격 3단계 더 읽기"

FTA 소급발급과 아세안 사후적용 — 베트남 30일 기한의 실무 함정

선적이 끝났는데 원산지증명서를 아직 못 받으셨다면,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선적 후에도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 가능합니다. 소급발급이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기관발급 협정 기준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 하나만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급발급 기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수입국의 사후적용 기한까지 세

FTA 소급발급과 아세안 사후적용 — 베트남 30일 기한의 실무 함정 더 읽기"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 취소 사유 세 가지와 유지 점검 기준 실무 해설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검증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수출자를 말한다. 취득 심사는 20일이면 끝나지만,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문제는 이 5년을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취득에만 에너지를 쏟고 나면, 그다음부터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이 현장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왜 인증수출자가 필요한가 — 유럽 수출이라면 선택이 아니다 한-EU FTA와 한-영 FTA에서는 수출물품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 취소 사유 세 가지와 유지 점검 기준 실무 해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