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원산지증명서 양수도 발급 — 한-아세안 FTA는 불가, RCEP은 가능한 실무 기준 | 이창우 관세사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에 기초하여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중계무역이나 재수출 구조에서 최종 수입국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세상태(수입통관 전)에서도,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아세안 FTA의 동일인 요건 — 양수도 시 발급 불가 한-아세안 FTA 부록1 제7조 제2항은 연결C/O 발급 요건으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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