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세탁이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외국산 제품에 국산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와 거래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외무역법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이를 규율하며, 위반 시 최대 과징금 3억 원(제33조의2), 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 원(제53조의2)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원산지 단속의 초점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주력했던 대미 우회수출 적발에서, 국내 유통 단계의 원산지 세탁 근절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킨 것입니다. 관세청 하반기 업무계획(2026.7.15)에는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유통 근절’이 중점 과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단속 방향이 바뀌었는가?
2026년 상반기,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통해 국산 가장 우회수출 9,494억 원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상호 관세 체계 변동으로 우회수출 단속의 동력이 조정되었고, 동시에 국내 소비 시장에서의 원산지 둔갑 행위가 급증했습니다.
10월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장은 올해 원산지 세탁 적발 규모가 약 5,800억 원이며, 중국산이 80퍼센트(약 4,500억 원)를 차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에서만 193개 업체, 416억 원 상당이 적발됐습니다.
수입-내수 기업이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수입 원재료로 국내 생산한 물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려면,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HS코드 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환이 발생한 경우 국산 원가 비율 51퍼센트 이상, HS코드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85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가공(포장·소분·재포장·단순 절단)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허위표시뿐 아니라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표시 손상까지 모두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달라진 단속 수단 — 데이터 연계와 범정부 체계
관세청은 수입 신고 데이터와 국내 유통 데이터를 교차 대조하는 연계 분석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으로 수입 신고한 물품이 국내 판매 단계에서 국산으로 유통되는 경우, 데이터 분석만으로 선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전 선별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합동단속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합동으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점검하고 있으며, 8월에는 36명의 원산지 국민감시단이 위촉되어 대형마트·소매점·온라인 쇼핑몰에서 3년간 상시 감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관세사가 수입 신고에서 멈추면 안 되는 이유
관세청이 수입 데이터와 국내 유통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는 시대에, 관세사의 역할이 수입 신고 단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입 단계에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국내 유통 시 원산지 표시 기준까지 안내하는 것이 기업을 보호하는 실질적 컨설팅입니다.
점검이 필요하신 기업이라면 YD글로벌 관세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수입통관부터 국내 원산지표시 기준 점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HS코드 품목분류 · FTA 원산지 컨설팅 ·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행정쟁송 · 포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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