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이창우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한 — 협정별 기산일·문구 기재·사후 취득 실무 기준 | 이창우 관세사

FTA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이란, 선적 시점에 발급받지 못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이 정한 기한 이내에 사후적으로 발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기한이 협정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아세안 FTA는 3근무일, 한-인도 CEPA는 7근무일, 한-중 FTA도 7근무일이지만 선적일을 포함하지 않고, 한-싱가포르 FTA와 RCEP은 1년입니다. 동일 국가에 복수 FTA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어느 협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급발급 가능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한 — 협정별 기산일·문구 기재·사후 취득 실무 기준 | 이창우 관세사 더 읽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넘겼다면 자진신고가 가장 싼 선택인 이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물품 가격의 상한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고, 이 금액은 해외 현지 구매품뿐 아니라 출국 전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까지 모두 더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이창우 관세사는 이 기준을 “무료 쇼핑 한도”가 아니라 “신고가 시작되는 선”으로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 면세 범위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넘겼다면 자진신고가 가장 싼 선택인 이유 더 읽기"

B/L 양수도와 과세가격 — 선하증권 권리이전 시 수입신고 실무

선하증권 양수도란, 수입물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원래의 수하인(양도인)으로부터 제3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상법」 제852조는 선하증권(B/L)을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의 수령·선적을 인증하고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유가증권적 성격이 B/L 양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B/L 양도가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입요건을 보유한 업체로 통관 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보세구역 반입전 또는 장치 중 물품의 소유권이 매매로

B/L 양수도와 과세가격 — 선하증권 권리이전 시 수입신고 실무 더 읽기"

인도산 차 추출물, 왜 CEPA 특혜를 못 받을까 — 양허 배제 품목과 품목분류의 관계 | 관세사 이창우

양허 배제 품목이란, FTA 또는 CEPA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을 말합니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도 이러한 양허 배제 품목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협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세가 면제되리라 판단하면 원가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허 배제 여부는 HS코드가 결정한다 특혜세율 적용 가능 여부는 품목 단위, 즉 HS코드 단위로 정해집니다. 같은

인도산 차 추출물, 왜 CEPA 특혜를 못 받을까 — 양허 배제 품목과 품목분류의 관계 | 관세사 이창우 더 읽기"

세관검사 비용부담과 지원제도 — 화주가 알아야 할 법적 근거와 신청 기한

세관검사란 수입신고된 물품의 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지를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46조). 수입통관 과정에서 검사에 선별되면 컨테이너 운송·개장·적출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의 부담 주체와 지원·보상 제도를 정확히 아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법률상 비용 귀속 — 관세법 제173조 제3항 세관검사에 수반되는 비용은 「관세법」 제173조 제3항에 따라 화주가 부담합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세관검사 비용부담과 지원제도 — 화주가 알아야 할 법적 근거와 신청 기한 더 읽기"

명품 해외직구와 개별소비세 — 200만 원 기준선이 바꾸는 세금 구조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물품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해외직구로 고가의 시계나 가방을 구매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에 이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총 세금이 물품가격의 30~44%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직구 세금을 관세 8%와 부가세 10%, 합쳐서 약 18% 정도로 예상하십니다. 200만 원 이하 물품에서는 맞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200만 원을 넘는

명품 해외직구와 개별소비세 — 200만 원 기준선이 바꾸는 세금 구조 더 읽기"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통관, 목록통관 배제가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직구 통관이란, 개인이 해외 온라인몰에서 비타민·오메가3·프로틴 등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때 거치는 세관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 공산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고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면세 한도와 반입 수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차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미국발 직구인데 운동화는 200달러까지 면세이고, 같은 장바구니에 담은 비타민은 150달러부터 과세됩니다. 왜 그런지,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통관, 목록통관 배제가 뜻하는 것 더 읽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 해외직구 개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이란, 수입신고 당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해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세관에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와 협정세율의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FTA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법적 근거입니다. 기업 수입에서만 활용되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FTA 관세법 제9조는 수입 주체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도 수입신고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 해외직구 개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읽기"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 관세법 제106조의2 요건 정리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도 자동으로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쇼핑몰 환불은 판매자가 처리하지만, 관세 환급은 세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두 트랙을 구별하지 못해 이미 낸 세금을 그대로 잃는 사례가 실무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란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 관세법 제106조의2 요건 정리 더 읽기"

수입요건 미구비의 법적 결과 — 반송·폐기를 피하려면 선적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요건이란,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허가·승인·인증·검사 등의 조건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226조가 세관장 확인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가 대상 품목과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극히 제한됩니다. 요건 미구비가 실무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수입요건 미구비의 법적 결과 — 반송·폐기를 피하려면 선적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