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한 — 협정별 기산일·문구 기재·사후 취득 실무 기준 | 이창우 관세사
FTA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이란, 선적 시점에 발급받지 못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이 정한 기한 이내에 사후적으로 발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기한이 협정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아세안 FTA는 3근무일, 한-인도 CEPA는 7근무일, 한-중 FTA도 7근무일이지만 선적일을 포함하지 않고, 한-싱가포르 FTA와 RCEP은 1년입니다. 동일 국가에 복수 FTA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어느 협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급발급 가능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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