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이창우

FTA 원산지 입증과 영업비밀 — 수출자가 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수입자의 법적 지위

FTA 원산지 입증에서 “영업비밀에 의한 정보 비대칭”이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원재료 가격, 자재명세 등)를 수출자만 보유하고 있고, 수입자는 이를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이 상태에서 수입자에게 원산지 입증 실패의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는 수입자가 신청하고, 원산지 입증 책임도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기준(RVC)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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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위탁자의 제조자 인정 요건과 적용 실무 | 이창우 관세사

임가공 위탁자의 제조자 인정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고시(관세청고시 제2026-35호) 제4조제2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위탁자를 환급법상 제조자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가공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원재료 조달과 제품 기획의 주체가 위탁자라면 환급신청 자격이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제도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분증과 기납증의 필요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과 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은 수입자와 환급신청인이 다른 주체일 때, 납부세액을 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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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란 — 협정관세 추징과 가산세는 왜 분리해서 판단하는가

FTA 가산세 면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수입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FTA관세법 시행령은 이를 가산세 면제의 핵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같은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이 원산지 검증을 거쳐 특혜가 배제되면, 기본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그런데 이 추징에는 본세(관세)와 가산세가 함께 고지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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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왜 이번에는 오래간다 — 수출기업의 관세 전략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무역법 301조란, 1974년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근거하여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통상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한국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합산하여 총 12.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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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수입, 원산지 오인표시의 판정선은 어디에 있나?!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이나 포장에 쓰인 언어·문자·상표·표장 등이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인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인식시키는 표시 행위를 말합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를 뜯어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위반을 가르는 기준은 표시한 기업의 의도가 아니라, 소비자가 받는 인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입입니다. 상표는 국내 기업의 것이지만 제조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구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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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국명만 맞으면 될까 — 견고성 기준이 갈라놓는 적정과 부적정의 경계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표시위치나 견고성, 활자 크기·색상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국명을 정확하게 기재했더라도 그 표시가 유통 도중 지워지거나 떨어져 나간다면, 법적으로는 표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위반 유형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표시 ‘내용’이 아니라 표시 ‘방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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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 2개 FTA 협정 사후적용이란 — FTA 협정관세를 다른 협정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실무 쟁점

1국 2개 협정 사후적용이란, 동일 수출국에 두 개 이상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때, 수입 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다른 협정의 특혜세율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한-아세안 FTA / 한-베트남 FTA)과 싱가포르(한-아세안 FTA / 한-싱가포르 FTA)에서 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 現 제9조 제1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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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의 3중 관문 — 식품검사·식물검역·세관심사와 유통 형태의 상관관계

수입 농산물의 3중 관문이란, 수입 식품이 국내에 유통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식품 안전 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 관세청 세관의 수입신고 심사를 말합니다. 이 세 기관의 검사·검역·심사가 순차적으로 완료되어야만 수입 농산물이 보세구역을 벗어나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관문의 법적 근거와 검사 내용을 정리하고, 식물검역의 흙 부착 금지 규정이 깐마늘·깐양파 같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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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사후검증,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수입자가 준비해야 할 소명의 구조

원산지 사후검증이란, 이미 통관이 완료된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당국이 FTA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재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수입 기업이 사후검증 통지를 받으면 “혐의를 받은 것”처럼 느끼고 방어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방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후검증에서 핵심은 세관이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 스스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느냐 못 하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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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확인 — 수입자의 형식적 검증 의무와 가산세 리스크 | 이창우 관세사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확인이란,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자의 인증번호가 해당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구성 체계에 부합하는지, 부여 시점이 협정 발효일 이후인지를 수입 전에 대조·검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EU FTA에서는 이 확인을 수입자의 기본 의무로 보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입자에게 왜 확인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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