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입증과 영업비밀 — 수출자가 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수입자의 법적 지위

FTA 원산지 입증에서 “영업비밀에 의한 정보 비대칭”이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원재료 가격, 자재명세 등)를 수출자만 보유하고 있고, 수입자는 이를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이 상태에서 수입자에게 원산지 입증 실패의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는 수입자가 신청하고, 원산지 입증 책임도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기준(RVC)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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