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위탁자의 제조자 인정 요건과 적용 실무 | 이창우 관세사

임가공 위탁자의 제조자 인정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고시(관세청고시 제2026-35호) 제4조제2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위탁자를 환급법상 제조자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가공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원재료 조달과 제품 기획의 주체가 위탁자라면 환급신청 자격이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제도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분증과 기납증의 필요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과 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은 수입자와 환급신청인이 다른 주체일 때, 납부세액을 이전하기 […]

임가공 위탁자의 제조자 인정 요건과 적용 실무 | 이창우 관세사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