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양수도와 과세가격 — 선하증권 권리이전 시 수입신고 실무
선하증권 양수도란, 수입물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원래의 수하인(양도인)으로부터 제3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상법」 제852조는 선하증권(B/L)을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의 수령·선적을 인증하고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유가증권적 성격이 B/L 양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B/L 양도가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입요건을 보유한 업체로 통관 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보세구역 반입전 또는 장치 중 물품의 소유권이 매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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