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한 — 협정별 기산일·문구 기재·사후 취득 실무 기준 | 이창우 관세사

FTA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이란, 선적 시점에 발급받지 못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이 정한 기한 이내에 사후적으로 발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기한이 협정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아세안 FTA는 3근무일, 한-인도 CEPA는 7근무일, 한-중 FTA도 7근무일이지만 선적일을 포함하지 않고, 한-싱가포르 FTA와 RCEP은 1년입니다. 동일 국가에 복수 FTA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어느 협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급발급 가능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산일의 차이 — 근무일인가, 달력일인가?

소급발급 기한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선적일 포함 여부와 근무일·달력일 구분입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록1 제7조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선적일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불산입도 수용되고 있습니다.
한-인도 CEPA 제4.4조는 선적일 포함 7근무일, 한-중 FTA 제3.15조는 선적일 미포함 7근무일로 규정합니다. 겉보기에 같은 7근무일이지만 하루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와 한-캄보디아 FTA는 달력상 7일(선적일 포함)이어서 주말과 공휴일도 기한에 산입됩니다.

한-싱가포르 FTA 제5.2조와 RCEP 제3.17조는 소급발급 기한을 1년으로 두고 있어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소급발급 문구의 기재 의무

협정에 따라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특정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한-아세안·한-중·한-베트남 FTA는 ISSUED RETROACTIVELY, 한-인도 CEPA는 ISSUED RETROSPECTIVELY입니다.

그런데 한-싱가포르 FTA는 소급발급 문구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세청의 민원 사례집에 따르면 해당 문구가 누락되어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협정에서 문구가 필수이고 어떤 협정에서 불필요한지를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발급 단계에서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출 후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과 소급 적용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6항은 원산지신고서를 수입 후 2년 이내에 소급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FTA 관세법 제9조 제1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인정합니다. 이 두 규정을 결합하면, 수출 시점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더라도 이후 자격을 취득한 뒤 기한 내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제시하면 특혜관세 사후적용의 길이 열립니다.

실무 대응 방향

소급발급은 결국 기한 관리의 문제입니다. 거래하는 협정별로 선적일 포함 여부, 근무일과 달력일 구분, 문구 기재 의무 세 가지를 정리해 두면 서류 한 장 때문에 관세 혜택을 놓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복수 FTA가 적용 가능한 국가와 거래한다면 세율뿐 아니라 소급발급 조건까지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FTA 활용 전략입니다.
저, 이창우 관세사가 직접 확인한 실무 기준입니다.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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