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 해외직구 개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이란, 수입신고 당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해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세관에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와 협정세율의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FTA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법적 근거입니다. 기업 수입에서만 활용되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FTA 관세법 제9조는 수입 주체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도 수입신고가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 해외직구 개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