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무역대금 결제 — 외국환은행 비경유 지급의 신고 구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이란, 수출입 대금을 은행 송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의 직접 전달, 물품이나 용역 제공에 의한 채권·채무 결제, 그리고 가상자산 영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에 따라, 이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상자산 결제입니다.
관세청 질의회신에서는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한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자체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경유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비경유 지급 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품 제공으로 채무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이 경우 상계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와 비경유 지급 신고(제5-11조)가 동시에 적용되어 이중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신용카드 거래는 일정 요건 하에서 면제됩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결제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다만 ‘인정된 거래’란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해 신고를 완료했거나 신고가 불필요한 거래를 의미하므로, 모든 카드 결제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다른 사전신고대상과 동일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건당 위반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50억 원 이하는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 원)입니다.

결국 은행 송금이 아닌 경로로 무역대금을 주고받을 때마다 “이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해당한다면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되고, 그것만으로 적법한 거래가 됩니다. 신고 서류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5-1호 서식에 거래 사유서와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저, 이창우 관세사는 “비경유 지급 자체가 불법인 것이 아니라, 신고 없이 진행하는 것이 위반”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상자산으로 받아도, 물품으로 갚아도, 한국은행에 신고만 하면 합법입니다.

YD글로벌 관세사무소는 수출입통관, FTA 원산지 컨설팅, 관세환급, 행정쟁송, 포워딩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상 결제 경로 적법성 검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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