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상계 신고 — 차액 정산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구조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상계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 시점에 서로 상쇄하여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가 이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없이 진행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상계가 문제되는 이유는 절차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기업이 “이 거래가 상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상계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관세청 사례집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본사-자회사 간 채권·채무 정산은 다자간 상계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더 주의할 점은, 돈이 아닌 물품으로 채무를 갚는 경우에도 상계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계 신고(제5-4조)와 외국환은행 비경유 지급 신고(제5-11조)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수출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클레임 대금이나 수수료를 차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계에 해당합니다.

양자간 상계(거주자-비거주자 2자 간)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며, 2019년 개정으로 30일 이내 사후보고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자간 상계(3개 이상 당사자, 상계센터 경유)는 여전히 한국은행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일방 금액 미화 5천 달러 이하는 면제됩니다.

위반금액 산정 기준도 중요합니다. 관세청은 “위반금액은 실제로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채권 1과 채무 100을 상계했다면, 위반금액은 99가 아니라 실제 상계된 1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를 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건당 위반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50억 원 이하는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 원)가 부과됩니다.

저, 이창우 관세사는 “상계 신고가 반복적으로 부담이 되는 기업이라면, 결제 구조 자체를 Open Account(건별 사후송금)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라고 제안합니다.
O/A는 거래마다 건별로 은행을 통해 개별 송금하므로, 채권·채무 상쇄가 발생하지 않아 상계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 YD글로벌 관세사무소는 수출입통관, FTA 원산지 컨설팅, 관세환급, 행정쟁송, 포워딩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상 결제 구조 검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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