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글로벌관세사

제3자 지급 신고 — 외국환거래법 경상거래 사전신고대상의 핵심

제3자 지급이란, 수출입 거래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주체가 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는 이러한 거래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없이 진행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제3자 지급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해외 바이어의 모회사가 대금을 대신 송금하거나, 수출업체가 거래처가 아닌 다른 해외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제3자 지급 신고 — 외국환거래법 경상거래 사전신고대상의 핵심 더 읽기"

해외직구 소액면세 제도의 구조 — 150달러 기준만 알면 놓치는 세 가지

소액면세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94조가 법적 근거이고, 세부 운영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일상이 된 지금,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150달러라는 숫자는 알아도, 그 숫자가 적용되는 조건까지 아는 분은 의외로 많지

해외직구 소액면세 제도의 구조 — 150달러 기준만 알면 놓치는 세 가지 더 읽기"

OEM 수입과 FTA 원산지 — 브랜드가 아닌 생산 공정이 기준입니다

원산지란 물품이 실제로 생산·가공·제조된 국가를 말합니다. FTA관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원산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이며, 상표를 소유한 국가나 자본을 투자한 국가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의외로 쉽게 흐려집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나 ODM(제조자 설계 생산)을 맡기고, 완성품에 자사 브랜드를 부착하여 수입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OEM 수입과 FTA 원산지 — 브랜드가 아닌 생산 공정이 기준입니다 더 읽기"

관세법상 화주란 — 수입신고 명의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를 수 있는 이유

화주란 수입물품의 실제 소유자를 뜻한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화주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명의자가 아니라 물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소유자를 의미한다. 이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다.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관세법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

관세법상 화주란 — 수입신고 명의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를 수 있는 이유 더 읽기"

이창우 관세사 사진 민트

2026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개편 — 유효기간 1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실무 영향 | 관세사 이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수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입니다. 2026년부터 이 부호에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면서, 해외직구 이용자는 매년 갱신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시행 시점 근거 법령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32호)입니다. 고시 본칙은 2025년 6월 18일 시행되었으나, 유효기간·갱신·직권정지 관련 핵심 조항(제5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2026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개편 — 유효기간 1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실무 영향 | 관세사 이창우 더 읽기"

이창우 관세사 사진 민트

해외직구 통관 방식 선택 —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의 법적 기준과 위반 결과 | 관세사 이창우

개인통관이란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 구매 물품을 개인 명의로 반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사업자통관은 판매·영업을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수입자의 사업자 지위가 아니라 물품의 사용 목적이며, 목적을 오인하거나 위장할 경우 관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소액면세의 법적 근거와 한계 관세법 제94조 제4호와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해

해외직구 통관 방식 선택 —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의 법적 기준과 위반 결과 | 관세사 이창우 더 읽기"

1국 2개 FTA 협정 사후적용이란 — FTA 협정관세를 다른 협정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실무 쟁점

1국 2개 협정 사후적용이란, 동일 수출국에 두 개 이상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때, 수입 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다른 협정의 특혜세율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한-아세안 FTA / 한-베트남 FTA)과 싱가포르(한-아세안 FTA / 한-싱가포르 FTA)에서 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 現 제9조 제1항이며,

1국 2개 FTA 협정 사후적용이란 — FTA 협정관세를 다른 협정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실무 쟁점 더 읽기"

FTA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받으려면 — 소급발급·유효기간·사후적용 세 가지 기한의 실무 기준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말한다. 기관발급 협정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기한 하나만 알아서는 실무에서 반드시 벽에 부딪힌다. 소급발급 기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사후적용 신청기간 — 이 세 가지 기한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관세 혜택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YD글로벌 이창우 관세사가 협정별 기한 차이와 실무 대응 기준을 정리한다.

FTA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받으려면 — 소급발급·유효기간·사후적용 세 가지 기한의 실무 기준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