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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검사 선별의 법적 구조 — C/S 시스템과 통관보류의 실무 기준

수입물품 검사 선별이란, 세관이 전체 수입신고 건 가운데 실물 확인이 필요한 화물을 추려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세법 제246조가 세관공무원의 검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가 선별 유형과 절차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입 기업이 검사 선별을 무작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구조적인 선별 로직이 작동하고 있고, 그 구조를 이해하면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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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 신고 — 외국환거래법 경상거래 사전신고대상의 핵심

제3자 지급이란, 수출입 거래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주체가 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는 이러한 거래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없이 진행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제3자 지급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해외 바이어의 모회사가 대금을 대신 송금하거나, 수출업체가 거래처가 아닌 다른 해외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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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소액면세 제도의 구조 — 150달러 기준만 알면 놓치는 세 가지

소액면세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94조가 법적 근거이고, 세부 운영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일상이 된 지금,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150달러라는 숫자는 알아도, 그 숫자가 적용되는 조건까지 아는 분은 의외로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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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수입과 FTA 원산지 — 브랜드가 아닌 생산 공정이 기준입니다

원산지란 물품이 실제로 생산·가공·제조된 국가를 말합니다. FTA관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원산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이며, 상표를 소유한 국가나 자본을 투자한 국가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의외로 쉽게 흐려집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나 ODM(제조자 설계 생산)을 맡기고, 완성품에 자사 브랜드를 부착하여 수입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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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번변경 — 농산물 가공과 원산지 불인정의 실무 구조

원산지결정기준이란, 특정 물품이 FTA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각 FTA 협정 부속서에 HS코드 품목별로 명시되어 있으며, 완전생산기준(WO), 세번변경기준(CC·CTH·CTSH), 부가가치기준(RVC)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수출입 기업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세번변경기준입니다. 역외산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면 당연히 한국산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공 전후로 HS코드가 협정이 요구하는 단위만큼 바뀌지 않으면 원산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산물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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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송장과 FTA 원산지증명서 — 협정별 기재요건과 실무 쟁점 | 이창우 관세사

제3국 송장(Third Country Invoice)이란, FTA 체약 당사국이 아닌 제3국 소재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을 말합니다.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이 이동하지만, 거래 중간에 비당사국 법인이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구조에서 이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C/O) 기재방법이 일반적인 양자 거래와 달라지며, 적용하는 FTA 협정에 따라 기재해야 할 란과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C/O 기재 오류로 협정관세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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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화주란 — 수입신고 명의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를 수 있는 이유

화주란 수입물품의 실제 소유자를 뜻한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화주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명의자가 아니라 물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소유자를 의미한다. 이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다.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관세법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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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관세사 사진 민트

수입식품 검사 설계란 무엇인가 — 식약처 수입신고와 세관장확인의 구조

수입식품 검사 설계란, 식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유형·한글표시 요건·HS코드 분류를 사전에 확정하여,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나 검사 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무 전략을 말합니다. 식품 수입은 일반 공산품과 구조가 다릅니다. 관세법에 따른 세관 수입신고 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한 식약처 수입신고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두 기관의 요건이 병렬로 작동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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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입증과 영업비밀 — 수출자가 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수입자의 법적 지위

FTA 원산지 입증에서 “영업비밀에 의한 정보 비대칭”이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원재료 가격, 자재명세 등)를 수출자만 보유하고 있고, 수입자는 이를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이 상태에서 수입자에게 원산지 입증 실패의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는 수입자가 신청하고, 원산지 입증 책임도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기준(RVC)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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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위탁자의 제조자 인정 요건과 적용 실무 | 이창우 관세사

임가공 위탁자의 제조자 인정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고시(관세청고시 제2026-35호) 제4조제2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위탁자를 환급법상 제조자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가공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원재료 조달과 제품 기획의 주체가 위탁자라면 환급신청 자격이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제도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분증과 기납증의 필요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과 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은 수입자와 환급신청인이 다른 주체일 때, 납부세액을 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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