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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첫 수입, 통관은 발주 전에 끝난다 — 통관고유부호·요건·과세가격 3단계

사업자가 처음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뒤부터 통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통관이란 세관에 물품이 도착한 뒤 서류를 내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발주 이전부터 관세율·수입요건·과세가격을 확정해 두는 사전 설계 작업입니다. 준비가 통관 전에 끝나 있는지 여부가 첫 수입의 비용을 결정합니다. 첫 관문은 통관고유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수입신고용 식별번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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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소급발급과 아세안 사후적용 — 베트남 30일 기한의 실무 함정

선적이 끝났는데 원산지증명서를 아직 못 받으셨다면,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선적 후에도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 가능합니다. 소급발급이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기관발급 협정 기준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 하나만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급발급 기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수입국의 사후적용 기한까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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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사후관리 — 취소 사유 세 가지와 유지 점검 기준 실무 해설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검증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수출자를 말한다. 취득 심사는 20일이면 끝나지만,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문제는 이 5년을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취득에만 에너지를 쏟고 나면, 그다음부터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이 현장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왜 인증수출자가 필요한가 — 유럽 수출이라면 선택이 아니다 한-EU FTA와 한-영 FTA에서는 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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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소명서·확인서·증명서, 이름은 비슷한데 왜 따로 만들까 — FTA 서류 위계 실무 해설

FTA를 활용하시는 기업이라면 원산지 관련 서류를 한 번쯤은 접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서류들 때문에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소명서, 확인서, 증명서가 다 다른 서류인가요?” 양식을 열어보면 항목이 비슷비슷하니 헷갈리시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세 서류는 역할이 다르고, 향하는 방향도 완전히 다르다. 먼저 원산지 소명서란 특정 물품의 원산지 판정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내부 문서다. 쉽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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