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이창우

원산지표시, 국명만 맞으면 될까 — 견고성 기준이 갈라놓는 적정과 부적정의 경계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표시위치나 견고성, 활자 크기·색상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국명을 정확하게 기재했더라도 그 표시가 유통 도중 지워지거나 떨어져 나간다면, 법적으로는 표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위반 유형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표시 ‘내용’이 아니라 표시 ‘방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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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 2개 FTA 협정 사후적용이란 — FTA 협정관세를 다른 협정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실무 쟁점

1국 2개 협정 사후적용이란, 동일 수출국에 두 개 이상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때, 수입 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다른 협정의 특혜세율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한-아세안 FTA / 한-베트남 FTA)과 싱가포르(한-아세안 FTA / 한-싱가포르 FTA)에서 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 現 제9조 제1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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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의 3중 관문 — 식품검사·식물검역·세관심사와 유통 형태의 상관관계

수입 농산물의 3중 관문이란, 수입 식품이 국내에 유통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식품 안전 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 관세청 세관의 수입신고 심사를 말합니다. 이 세 기관의 검사·검역·심사가 순차적으로 완료되어야만 수입 농산물이 보세구역을 벗어나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관문의 법적 근거와 검사 내용을 정리하고, 식물검역의 흙 부착 금지 규정이 깐마늘·깐양파 같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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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사후검증,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수입자가 준비해야 할 소명의 구조

원산지 사후검증이란, 이미 통관이 완료된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당국이 FTA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재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수입 기업이 사후검증 통지를 받으면 “혐의를 받은 것”처럼 느끼고 방어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방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후검증에서 핵심은 세관이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 스스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느냐 못 하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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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확인 — 수입자의 형식적 검증 의무와 가산세 리스크 | 이창우 관세사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확인이란,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자의 인증번호가 해당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구성 체계에 부합하는지, 부여 시점이 협정 발효일 이후인지를 수입 전에 대조·검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EU FTA에서는 이 확인을 수입자의 기본 의무로 보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입자에게 왜 확인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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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와 FTA 원산지의 차이 — 라벨이 곧 협정관세는 아닙니다 | 이창우 관세사

수입물품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와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입니다. 전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조·가공 국가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고, 후자는 FTA 관세특례법 제7조에 따라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판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제도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품 라벨에 특정 국가명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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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첫 수입, 통관은 발주 전에 끝난다 — 통관고유부호·요건·과세가격 3단계

사업자가 처음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뒤부터 통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통관이란 세관에 물품이 도착한 뒤 서류를 내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발주 이전부터 관세율·수입요건·과세가격을 확정해 두는 사전 설계 작업입니다. 준비가 통관 전에 끝나 있는지 여부가 첫 수입의 비용을 결정합니다. 첫 관문은 통관고유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수입신고용 식별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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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소급발급과 아세안 사후적용 — 베트남 30일 기한의 실무 함정

선적이 끝났는데 원산지증명서를 아직 못 받으셨다면,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선적 후에도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 가능합니다. 소급발급이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기관발급 협정 기준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 하나만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급발급 기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수입국의 사후적용 기한까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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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사후관리 — 취소 사유 세 가지와 유지 점검 기준 실무 해설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검증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수출자를 말한다. 취득 심사는 20일이면 끝나지만,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문제는 이 5년을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취득에만 에너지를 쏟고 나면, 그다음부터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이 현장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왜 인증수출자가 필요한가 — 유럽 수출이라면 선택이 아니다 한-EU FTA와 한-영 FTA에서는 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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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받으려면 — 소급발급·유효기간·사후적용 세 가지 기한의 실무 기준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말한다. 기관발급 협정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기한 하나만 알아서는 실무에서 반드시 벽에 부딪힌다. 소급발급 기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사후적용 신청기간 — 이 세 가지 기한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관세 혜택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YD글로벌 이창우 관세사가 협정별 기한 차이와 실무 대응 기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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