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세사 칼럼

원산지 표시와 FTA 원산지의 차이 — 라벨이 곧 협정관세는 아닙니다 | 이창우 관세사

수입물품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와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입니다. 전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조·가공 국가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고, 후자는 FTA 관세특례법 제7조에 따라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판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제도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품 라벨에 특정 국가명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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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첫 수입, 통관은 발주 전에 끝난다 — 통관고유부호·요건·과세가격 3단계

사업자가 처음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뒤부터 통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통관이란 세관에 물품이 도착한 뒤 서류를 내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발주 이전부터 관세율·수입요건·과세가격을 확정해 두는 사전 설계 작업입니다. 준비가 통관 전에 끝나 있는지 여부가 첫 수입의 비용을 결정합니다. 첫 관문은 통관고유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수입신고용 식별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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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소급발급과 아세안 사후적용 — 베트남 30일 기한의 실무 함정

선적이 끝났는데 원산지증명서를 아직 못 받으셨다면,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선적 후에도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 가능합니다. 소급발급이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기관발급 협정 기준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 하나만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급발급 기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수입국의 사후적용 기한까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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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사후관리 — 취소 사유 세 가지와 유지 점검 기준 실무 해설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검증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수출자를 말한다. 취득 심사는 20일이면 끝나지만,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문제는 이 5년을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취득에만 에너지를 쏟고 나면, 그다음부터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이 현장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왜 인증수출자가 필요한가 — 유럽 수출이라면 선택이 아니다 한-EU FTA와 한-영 FTA에서는 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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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받으려면 — 소급발급·유효기간·사후적용 세 가지 기한의 실무 기준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말한다. 기관발급 협정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기한 하나만 알아서는 실무에서 반드시 벽에 부딪힌다. 소급발급 기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사후적용 신청기간 — 이 세 가지 기한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관세 혜택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YD글로벌 이창우 관세사가 협정별 기한 차이와 실무 대응 기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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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소명서·확인서·증명서, 이름은 비슷한데 왜 따로 만들까 — FTA 서류 위계 실무 해설

FTA를 활용하시는 기업이라면 원산지 관련 서류를 한 번쯤은 접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서류들 때문에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소명서, 확인서, 증명서가 다 다른 서류인가요?” 양식을 열어보면 항목이 비슷비슷하니 헷갈리시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세 서류는 역할이 다르고, 향하는 방향도 완전히 다르다. 먼저 원산지 소명서란 특정 물품의 원산지 판정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내부 문서다. 쉽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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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오탈자, 세관은 어디까지 넘어가고 어디부터 부인하나?

원산지증명서를 받아든 통관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기재 내용이 제출서류와 맞는지다. 오탈자 하나 발견되면 즉시 “이 서류 쓸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이 따라온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협정에 이미 적혀 있다. 경미한 하자란 원산지증명서에 사소한 기재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아 서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아세안 FTA 제12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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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을 거친 EU산 화물, 협정관세는 화물을 쪼개는 순간 사라진다

국제물류에서 원산지 상품이 목적지까지 곧장 운송되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가깝다. 대부분의 화물은 허브 항만에서 환적되거나 제3국 물류창고를 거친다. 그런데 이 경유 방식 하나가 FTA 협정관세의 적용 여부를 가른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직접운송원칙이란 원산지 상품이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요건이다. FTA 협정관세는 양허대상 품목일 것, 원산지가 체약상대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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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원산지신고서는 누가 씁니까

한-EU FTA로 수출하는 기업 중 상당수는 실제 제조공장과 계약상 수출자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사가 EU 협력사의 완제품을 매입해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EU 역내 생산자가 별도 수출법인을 통해 물품을 내보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입니다. 원산지신고서란 원산지 상품이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했음을 자격을 갖춘 당사자가 송품장·인도증서 등 상업서류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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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HS 2022 개정과 품목별 인증수출자 변경신고 — 제도 해설과 실무 점검 | 이창우 관세사

인증사항 변경신고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뒤 인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실질적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인증 내용을 현재 상태로 맞추는 절차를 말한다. 2026년 5월 1일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지금 이 절차가 다수의 품목별 인증수출자에게 실제 과제로 떨어졌다. HS 2022 개정이 바꾼 것 근거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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