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와 FTA 원산지의 차이 — 라벨이 곧 협정관세는 아닙니다 | 이창우 관세사
수입물품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와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입니다. 전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조·가공 국가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고, 후자는 FTA 관세특례법 제7조에 따라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판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제도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품 라벨에 특정 국가명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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