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칼럼] FTA 사후적용 — 놓친 특혜를 되찾는 1년, 그러나 혼자 작동하지 않는다
FTA 사후적용이란, 수입 통관 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일정 기간 안에 요건을 갖추어 특혜세율을 사후에 적용받고 이미 납부한 관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그 기간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다. 통관 때 특혜를 놓쳤더라도 1년이라는 회복의 창이 열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1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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