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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관세사 사진 민트

2026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개편 — 유효기간 1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실무 영향 | 관세사 이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수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입니다. 2026년부터 이 부호에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면서, 해외직구 이용자는 매년 갱신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시행 시점 근거 법령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32호)입니다. 고시 본칙은 2025년 6월 18일 시행되었으나, 유효기간·갱신·직권정지 관련 핵심 조항(제5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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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 방식 선택 —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의 법적 기준과 위반 결과 | 관세사 이창우

개인통관이란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 구매 물품을 개인 명의로 반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사업자통관은 판매·영업을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수입자의 사업자 지위가 아니라 물품의 사용 목적이며, 목적을 오인하거나 위장할 경우 관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소액면세의 법적 근거와 한계 관세법 제94조 제4호와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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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 2개 FTA 협정 사후적용이란 — FTA 협정관세를 다른 협정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실무 쟁점

1국 2개 협정 사후적용이란, 동일 수출국에 두 개 이상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때, 수입 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다른 협정의 특혜세율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한-아세안 FTA / 한-베트남 FTA)과 싱가포르(한-아세안 FTA / 한-싱가포르 FTA)에서 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 現 제9조 제1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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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받으려면 — 소급발급·유효기간·사후적용 세 가지 기한의 실무 기준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말한다. 기관발급 협정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기한 하나만 알아서는 실무에서 반드시 벽에 부딪힌다. 소급발급 기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사후적용 신청기간 — 이 세 가지 기한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관세 혜택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YD글로벌 이창우 관세사가 협정별 기한 차이와 실무 대응 기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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