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OEM 수입, 원산지 오인표시의 판정선은 어디에 있나?!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이나 포장에 쓰인 언어·문자·상표·표장 등이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인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인식시키는 표시 행위를 말합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를 뜯어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위반을 가르는 기준은 표시한 기업의 의도가 아니라, 소비자가 받는 인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입입니다. 상표는 국내 기업의 것이지만 제조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구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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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국명만 맞으면 될까 — 견고성 기준이 갈라놓는 적정과 부적정의 경계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표시위치나 견고성, 활자 크기·색상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국명을 정확하게 기재했더라도 그 표시가 유통 도중 지워지거나 떨어져 나간다면, 법적으로는 표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위반 유형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표시 ‘내용’이 아니라 표시 ‘방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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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의 3중 관문 — 식품검사·식물검역·세관심사와 유통 형태의 상관관계

수입 농산물의 3중 관문이란, 수입 식품이 국내에 유통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식품 안전 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 관세청 세관의 수입신고 심사를 말합니다. 이 세 기관의 검사·검역·심사가 순차적으로 완료되어야만 수입 농산물이 보세구역을 벗어나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관문의 법적 근거와 검사 내용을 정리하고, 식물검역의 흙 부착 금지 규정이 깐마늘·깐양파 같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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