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해 세관이 납세자의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관세법 제2조 제20호가 이를 정의하고 있고,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이 관세조사를 통보받는 순간 “무언가 잘못한 것 아닌가”라는 불안부터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 성격이 다릅니다
관세법 제110조의3은 관세조사 대상 선정 방식을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를 수출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순서가 돌아온 것이지, 혐의가 있어서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반면 비정기조사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비정기조사는 범칙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정기인지 비정기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보장되는 납세자의 권리
관세조사에는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세법 제114조에 따라 세관은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조사 개시 전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이 교부됩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납세자는 관세사나 변호사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13조의 성실성 추정 원칙도 중요합니다. 세관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신고서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 제111조에 따라 이미 조사받은 사안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조사 결과 추징이 발생하면 관세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불복 경로도 열려 있습니다.
실무 요약
관세조사는 처벌이 아니라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입니다.
정기조사의 경우 4년 이상 미수검이면 대상이 되는 행정적 순서이며, 절차마다 납세자의 권리가 관세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포감보다 절차를 먼저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 YD글로벌 관세사무소에서도 관세조사 대응과 행정쟁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관세사 이창우는 이 절차를 18년간 현장에서 다뤄 왔습니다.
행정쟁송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dglogistics.com/행정-쟁송/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HS코드 품목분류 · FTA 원산지 컨설팅 ·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행정쟁송 · 포워딩
📞 031-342-2502 · ✉ bright.lee@ydglogistics.com
▶ 유튜브 @관세사이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