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물품 과세가격이란 — CI 허수 기재가 추징으로 이어지는 구조

무상물품의 과세가격이란, 대가 지급 없이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관세법이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거래대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물품 자체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은 무상물품에 대해서도 반드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생각보다 자주 무시됩니다. 해외에서 샘플을 받으면서 Commercial Invoice에 $1, $0.01, 심지어 NCV(No Commercial Value)라고 적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관행이 과소신고 추징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세법이 무상거래를 다루는 방식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과세가격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구매자가 수출국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적용 전제는 ‘수출을 위한 판매’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상샘플은 판매가 아닙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는 무상수입물품을 거래가격 적용 배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상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제33조(국내판매가격 역산), 제34조(산정가격), 제35조(합리적 기준)를 차례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허수 가격 기재, 왜 위험한가??

CI에 명목 금액을 기재하는 행위가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관의 직권 과세가격 결정입니다. 신고가격이 물품 가치와 현저히 괴리되면, 세관은 제31조~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직권으로 산정합니다. 수입자가 기재한 $1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가산세 부과입니다. 「관세법」 제42조에 따르면, 과소신고에 대해 부족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허위 증빙을 활용한 부당한 과소신고로 판정되면 그 비율은 40%까지 상승합니다.

셋째, 기업심사 리스크입니다. 무상물품의 허수 기재가 패턴으로 확인되면, 과거 수년간의 수입 건 전체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민원상담 사례집은 “무상수입물품은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CI 작성법

무상샘플의 CI를 작성할 때 핵심은, 해당 물품이 유상으로 거래될 경우의 정상가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공급자에게 동일 물품의 통상 판매단가를 확인받아 기재하고, 비고란에 무상 사유를 명기하면 됩니다.

결론

“결제하지 않았으니 가격도 없다”는 실무 관행은 관세법의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관세는 결제 금액이 아니라 물품의 객관적 가치에 부과되며, 무상거래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과세가격이 반드시 결정됩니다.
무상샘플 한 건의 CI 가격란에 들어가는 숫자가 이후 수천만 원 규모의 추징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세사와 과세가격 산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HS코드 품목분류 · FTA 원산지 컨설팅 ·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행정쟁송 · 포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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