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원산지증명서 양수도 발급 — 한-아세안 FTA는 불가, RCEP은 가능한 실무 기준 | 이창우 관세사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에 기초하여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중계무역이나 재수출 구조에서 최종 수입국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세상태(수입통관 전)에서도,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아세안 FTA의 동일인 요건 — 양수도 시 발급 불가

한-아세안 FTA 부록1 제7조 제2항은 연결C/O 발급 요건으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중간 경유국의 수입자와 연결C/O 발급 신청자가 동일할 것, 그리고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요건입니다. 국내에서 양수도가 이루어지면 수입자(A사)와 재수출 시의 수출자(양수인 B사)가 서로 다른 법인이 됩니다.
수입자와 수출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한-아세안 FTA로는 연결C/O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양수도가 빈번한 중계무역 구조에서 이 규정은 실질적인 장벽이 되어 왔습니다.

RCEP이 열어 준 양수도 경로

RCEP 협정문 제3.19조는 연결원산지증명 발급 시 중간 경유국에서의 양수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양수받은 수출자가 유효한 원본 원산지증명과 양수도 입증서류를 갖추고, 양수받은 물품의 범위 이내에서 신청하면 연결C/O를 발급 또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물품이 동일한 경유국을 거치더라도 한-아세안 FTA를 선택하면 발급이 막히고, RCEP을 선택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는 세율 비교만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관 전 협정 선택 단계에서 연결C/O 발급 가능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RCEP 이전에는 양수도 물품의 연결C/O 발급이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RCEP이 이 길을 열었는데도 아직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와 분할수출

RCEP 연결C/O를 활용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RCEP 제3.19조 제1항 나호에 따르면 연결C/O의 유효기간은 원본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본이 만료된 뒤에는 연결C/O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재수출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원본 C/O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분할수출은 허용됩니다. 같은 조 마호에 따라 원본 C/O 상의 물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C/O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이 원본 C/O의 전체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 대응 방향

복수 FTA가 적용되는 아세안 국가와 중계무역·재수출 거래를 하는 기업이라면,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 비교에 더해 연결C/O 발급 가능 여부까지 반드시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협정 선택 하나가 관세 혜택의 적용과 포기를 가릅니다.

모르면 못 쓰는 것이 FTA이고, 알면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FTA입니다. 저, 이창우 관세사가 직접 확인한 실무 기준입니다.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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