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란 — 협정관세 추징과 가산세는 왜 분리해서 판단하는가

FTA 가산세 면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수입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FTA관세법 시행령은 이를 가산세 면제의 핵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같은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이 원산지 검증을 거쳐 특혜가 배제되면, 기본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그런데 이 추징에는 본세(관세)와 가산세가 함께 고지되기 때문에, 많은 수입기업이 둘을 하나의 처분으로 오해합니다. 관세 추징이 확정되면 가산세도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세법과 FTA관세법은 이 둘을 명확히 분리합니다. FTA관세법 제35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배제(본세 추징)와, 관세법 제42조 및 FTA관세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각각 독립된 처분입니다. 본세가 적법하게 추징되더라도 가산세는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수입자 통제 밖의 사유가 인정되는 대표 유형

실무에서 가산세 면제가 인정된 사안을 분석하면, 공통적으로 수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부족세액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회신 지연입니다. 세관이 수출국에 검증을 요청했는데 협정에서 정한 기한(한-아세안 FTA 6개월, 한-EU FTA 10개월 등) 안에 결과가 도착하지 않으면 협정관세가 배제됩니다.
대법원 2015두50399 판결에서는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의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부재하여 회신이 늦어진 사안을 다뤘는데, “회신 지연 사유가 수출국 관세당국의 내부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수입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가산세를 취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출국 국내법상 서류 보관기간이 협정 기준보다 짧아 검증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안(한-EFTA, 스위스 보관기간 3년 vs 협정 5년), 양 당사국 간 원산지증빙서류 인정 범위의 해석 차이가 존재했던 사안(한-아세안), 수출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수입자가 RVC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안(한-중, 한-아세안)에서도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었습니다.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계선

반대로, 수출국 회신이 늦었더라도 최종 검증 결과가 “원산지 기준 불충족”이면 가산세 면제가 부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72905 판결은 회신기한을 경과한 사안이었지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결정기준(CTH)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수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핵심 분기점은 “수입자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피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수출국 내부 사정, 양국 간 법령 해석 차이, 수출자의 정보 비공개처럼 수입자의 주의로도 피할 수 없는 사유라면 면제가 인정되고,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 확인처럼 수입자가 사전에 대조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면제가 부정됩니다.

저,YD글로벌 관세사무소 이창우 관세사는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과 가산세 쟁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징 통보를 받으셨다면, 관세와 가산세를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실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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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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