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수입, 원산지 오인표시의 판정선은 어디에 있나?!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이나 포장에 쓰인 언어·문자·상표·표장 등이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인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인식시키는 표시 행위를 말합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를 뜯어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위반을 가르는 기준은 표시한 기업의 의도가 아니라, 소비자가 받는 인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입입니다. 상표는 국내 기업의 것이지만 제조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구조라, 표시를 조금만 부주의하게 해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원산지의 개념부터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원산지를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으로 정의하면서,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취지).
상표를 누가 가졌는지, 기술을 어디서 넘겼는지는 원산지와 무관합니다. 원산지는 오직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제조국으로 결정됩니다.

“우리 브랜드이므로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판정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입니다. 고시의 오인표시 정의에는 “속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기준은 일관되게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인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포장을 뒤집어 작은 글씨까지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장에서 앞면을 훑어보는 보통의 구매자입니다. 그래서 원산지를 뒷면 구석에 작게 넣고 상표만 전면에 크게 배치하면, 표시 자체는 했더라도 오인표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는 국가명 결합 규정에서 드러납니다. 고시는 국가명이나 그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해 특정 상품의 상표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면(예: Brazil Nuts)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속일 의도가 없는 단순 상품명이라도, 소비자가 원산지로 오인할 구조라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법은 OEM의 이런 위험을 알기에 표시 방법까지 규정해 두었습니다. 오인 우려가 있는 OEM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해야 하며, 식품류의 경우 원산지표시 크기를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크게, 원산지는 눈에 안 띄게 넣는 편법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위반의 대가는 가볍지 않습니다. 오인표시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53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인표시 리스크는 통관 단계가 아니라 포장 디자인 단계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원산지를 먼저 정확히 표시한 뒤 “Designed in Korea” 같은 보조표시를 덧붙이는 순서만 지켜도 대부분의 시비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저 이창우 관세사는 OEM 수입 기업이라면 시안을 인쇄에 넘기기 전, 수입통관 단계 이전에 원산지 표기의 적정성부터 점검하기를 권합니다(수입통관 실무: https://www.ydglogistics.com/수입-통관/). YD글로벌 관세사무소는 이 점검을 통관 이전 단계에서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HS코드 품목분류 · FTA 원산지 컨설팅 ·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행정쟁송 · 포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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