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 사후적용 실무 — 협정 변경·HS번호 변경·1년 경과 시 대응 3경로 | 이창우 관세사

협정관세 사후적용이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수리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FTA 관세법 제9조가 근거 조항이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미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응 경로는 재신청·정정·예외, 세 가지입니다.

이미 적용받은 협정을 다른 협정으로 바꿀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은 이미 적용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를 재신청 가능 사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수입한 물품에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았다가 세율이 더 유리한 한-베트남 FTA로 전환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에 따른 보정·수정·경정을 통해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여 기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취소합니다.
그 후 FTA 관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협정으로 사후적용을 신청합니다. 취소 없이 변경 신청을 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취소가 먼저입니다.

HS번호 변경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

수입 후 세관의 품목분류 분석으로 HS번호가 변경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준이 CTH(4단위 세번변경)였는데 변경된 HS번호의 기준이 CC(2단위 세번변경)로 바뀌면, 기존 원산지증명서의 기준으로는 변경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발생한 것에 해당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정정 절차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심사 결과 요건 충족 시 정정이 승인되고, 미충족 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거나 원산지검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율 차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정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1년 경과 후에도 가능한 45일 예외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과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로부터, 세관장이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45일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 후 수년이 경과하더라도 품목분류 변경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45일의 신청 기회가 열리는 구조입니다. 1년 기한만 보고 협정관세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무 대응 방향

협정 변경은 취소 후 재신청, HS번호 변경은 적용신청서 정정, 1년 초과는 45일 예외

세 경로의 절차와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상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지 못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관세를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어떤 경로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FTA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적극 권합니다.

저, 이창우 관세사가 직접 확인한 실무 기준입니다.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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