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양수도와 과세가격 — 선하증권 권리이전 시 수입신고 실무

선하증권 양수도란, 수입물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원래의 수하인(양도인)으로부터 제3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상법」 제852조는 선하증권(B/L)을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의 수령·선적을 인증하고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유가증권적 성격이 B/L 양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B/L 양도가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입요건을 보유한 업체로 통관 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보세구역 반입전 또는 장치 중 물품의 소유권이 매매로 이전되는 경우, 그리고 원 수입자의 사정으로 통관이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어떤 사유든 세관은 B/L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전 여부를 확인하며, 양수도계약서와 양도인·양수인 쌍방의 인감증명서가 핵심 소명자료가 됩니다.

선하증권 양수도의 법적 구조

B/L이 유가증권인 이상, 양도 방식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명식 B/L은 배서 양도가 제한되므로 별도의 양수도계약과 선사(운송인)의 수하인 변경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시식 B/L은 배서에 의해, 무기명식 B/L은 교부만으로 양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세관 심사 단계에서는 B/L 유형과 무관하게 양수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실무상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나, 심사 담당자에 따라 원본 등기 발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원본 확보에 시간이 걸리면 통관 일정 전체가 지연되므로, 양도 절차 개시 시점에 원본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세가격 결정 — 양수도 대금이 아닌 원래의 수출 판매가격

B/L 양수도 거래에서 가장 빈번한 오류가 과세가격 결정입니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여기서 “수출을 위한 판매”란 물품의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를 뜻합니다.

보세구역 도착 후 이루어진 B/L 양수도는 국제 거래가 아니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불한 국내 매매대금은 과세가격이 될 수 없습니다. 과세가격은 양도인과 해외 수출자 사이의 원래 Invoice 가격이 기준이며,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 수 없다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과소 신고 시 추징과 가산세, 과다 신고 시 관세 과납이 발생하므로, 양도인으로부터 원 Invoice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무 대응 방향

B/L 양도 수입통관에서 문제가 집중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인감증명서 원본 미비에 따른 통관 지연, 그리고 과세가격 오신고에 따른 추징 리스크입니다. 양수도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관세사와 사전 협의하면 두 가지 모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B/L 양도를 처음 진행하거나 과세가격 산정에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YD글로벌 관세사무소 이창우 관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HS코드 품목분류 · FTA 원산지 컨설팅 ·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행정쟁송 · 포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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