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차 추출물, 왜 CEPA 특혜를 못 받을까 — 양허 배제 품목과 품목분류의 관계 | 관세사 이창우

양허 배제 품목이란, FTA 또는 CEPA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을 말합니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도 이러한 양허 배제 품목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협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세가 면제되리라 판단하면 원가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허 배제 여부는 HS코드가 결정한다

특혜세율 적용 가능 여부는 품목 단위, 즉 HS코드 단위로 정해집니다. 같은 국가에서 수입하더라도 HS코드가 다르면 어떤 물품은 특혜를 받고 어떤 물품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품목분류가 세율 판단의 선행 조건이 됩니다.

인도산 냉수용해 홍차분말(Cold Water Soluble Black Tea)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물품은 외관상 분말이지만, 찻잎을 단순 분쇄한 것이 아니라 추출·농축·분무건조 공정을 거쳐 제조된 인스턴트 티입니다.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101호 해설서의 인스턴트 티 기술에 직접 해당하므로, HSK 2101.20-9090으로 분류됩니다. 찻잎 분쇄물인 제0902호와는 제조공정과 물리적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인도 CEPA 양허표 확인 결과

HSK 2101.20-9090의 기본관세율은 40%입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한-인도 CEPA 양허표를 확인하면, 이 세번은 양허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측에서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더라도 CEPA 특혜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관세 40%가 부과됩니다.

실무에서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수치로 확인됩니다. CIF USD 10,000, 환율 1,400원 기준으로 관세만 약 560만 원, 부가세까지 합산하면 6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CEPA가 있으니 무관세”라는 전제로 원가를 설계했다면, 이 금액 전체가 예상 외 비용이 됩니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순서

FTA·CEPA 활용 시 올바른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품목분류를 확정합니다. 성분분석표(COA), 카탈로그, 제조공정서를 근거로 정확한 HS코드를 정합니다.
둘째, 해당 HS코드가 협정 양허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허 배제·부분 감축·세율할당(TRQ) 여부를 반드시 점검합니다.
셋째, 양허 배제라면 기본관세를 반영하여 원가를 재산정합니다.

이 세 단계가 선적 전에 완료돼야 매매계약과 판매가 설계를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선적 이후에는 어떤 단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창우 관세사의 의견

FTA·CEPA는 활용 가능성이지 보장이 아닙니다. 양허표를 직접 대조하지 않으면 그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양허표를 대조하려면 먼저 HS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저, 이창우 관세사는 18년간 수출입 현장에서 품목분류와 FTA 원산지 컨설팅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선적 전 확인이 필요하시면 YD글로벌 관세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FTA 컨설팅 서비스 안내: https://www.ydglogistics.com/fta-컨설팅/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HS코드 품목분류 · FTA 원산지 컨설팅 ·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행정쟁송 · 포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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