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이란, 수입신고 당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해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세관에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와 협정세율의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FTA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법적 근거입니다.
기업 수입에서만 활용되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FTA 관세법 제9조는 수입 주체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도 수입신고가 수리된 건이면 동일하게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관세를 납부하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원산지증명서만 확보할 수 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안에 환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후적용이 가능한 해외직구와 불가능한 해외직구
핵심 분기점은 통관 방식입니다.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 소액 직구는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은 안됩니다.
면세 범위 안에서는 관세를 내지 않았으니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건강기능식품·식품류 등 목록통관 배제 품목에 해당하여 일반수입신고를 거친 물품은 사후적용 대상입니다.
고가 의류, 가방, 시계, 전자제품 등 관세를 실제로 납부한 해외직구 물품이라면 FTA 협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예컨대 유럽 브랜드 가방을 100만 원에 구매하여 관세 8%인 8만 원을 납부했는데, 한-EU FTA 협정세율이 0%라면 8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이 있으면 검토 가능,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 확보가 관건
사후적용 신청에는 해당 FTA 협정이 정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입니다. 개인 해외직구에서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브랜드 공식몰이나 대형 유통사에서 구매한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EU FTA 인증수출자 원산지신고, 한-미 FTA 자율증명 방식처럼 인보이스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매 당시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협정세율과 실납부세율의 차액이 환급됩니다.
관세를 이미 납부한 뒤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개인 소비자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FTA 관세법 제9조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모든 건에 적용됩니다.
해외직구로 관세를 납부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입신고필증이 있고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사후적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도 결국 수입통관이고, 수입통관에는 FTA라는 합법적 절세 수단이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관세사에게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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